본문 바로가기
  • 윤리경영

윤리경영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하여 고객, 구성원, 주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지향합니다.

2017년 7월 3일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인 윤리행동준칙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 윤리행동준칙 -
제 1 장 목적
본 ‘윤리행동준칙’은 한일네트웍스(주) 임직원이 윤리행동준칙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임직원의 자세
1. 성실한 업무수행
1) 임직원은 회사방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실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실천하여 직무수행을 통해 사명을 완수한다.

2. 이해상충 행위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임직원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거나 돕지 않는다.
3)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3.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한다.
3) 임직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임직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6) 임직원은 회사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7) 임직원은 회사의 기밀정보를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정보의 대외공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는다.

4.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협력회사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2)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간의 상호존중
1) 임직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한일네트웍스(주)의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
2) 성, 학벌,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6.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가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3) 고의적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4) 직장에서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제 3 장 임직원, 주주, 고객에 대한 책임
1. 인간위주의 경영
1)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
2) 임직원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습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3)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과 사무환경을 제공한다.

2. 주주 권익 보호
1) 경영자료는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다.

3. 고객중심 경영
1)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2)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3) 고객의 재산과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협력회사와의 올바른 관계
1. 상생 경영
1) 협력회사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2. 공정한 경쟁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 협력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 및 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4) 협력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소중히 보호하며,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타사의 비공개 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

제 5 장 사회에 대한 역할
1. 법규와 사회규범의 준수
1)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국내/외에서의 모든 경영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세무정보는 조세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신고를 해야 하며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4) 회계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 하여서는 안 된다.

2. 사회발전 및 건전한 문화 창달에 기여
1) 기업시민으로서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끊임없는 가치 창출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2) 사회공헌 활동 및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3)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종교, 지역, 성, 신체적 조건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

3. 환경보호
1)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회사규정 등을 준수한다.
2)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제 6 장 윤리행동준칙의 준수
1. 기본원칙
1) 임직원은 윤리행동준칙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신고의 의무
1)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행위가 윤리행동준칙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소속 부서장이나 윤리경영실천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윤리행동준칙 위반에 관한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윤리행동준칙 위반시 조치
1) 윤리행동준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지되거나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감사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2) 윤리행동준칙 위반 행위라고 판명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의결 조치한다.
3) 윤리경영실천위원회는 윤리행동준칙을 위반한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하되, 자발적 신고시 정상을 참작한다.

제 7 장 담당조직 및 제보방법
1. 담당조직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윤리경영실천위원회로 하며 임직원의 자문에 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며,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상담/제보방법
제보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전자메일,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이 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